퇴직금 산정방식 문의드립니다.

Q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내복무규정으로 연봉에 퇴직급이 합산되어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연봉 31,200,000원을 13개월로 나눠서 급여를 지급하려고 했는데요. 해당 업무를 거의 처음 하는 직원이라 교육비조로 해서 복리후생으로 급여를 더 얹어 줬습니다. 2,400,000원 지급하는 것에다가 실질적 급여인 20만원 차량유지비(만근시지급), 식대 10만원(만근시지급), 교육훈련비(만근시지급) 15만원 이렇게 지급했는데요. 퇴직금은 얼마를 지급해야 할 지해서요. 실질적 급여나 복리후생적 급여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통상임금에도 만근시에 받는 수당 및 입금에 대해서는 산입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240만원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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