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조건이 채용공고와 다른 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Q

올해 초 취업정보 사이트에서 우연히 한 기업의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 지원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이었지만 그래도 설립된 지 20년이 넘었고, 사무직이어서 끌렸는데요.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해서 다니게 됐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채용공고에 제시됐던 내용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직으로 공고를 냈지만 영업 업무도 해야 하고, 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입사 후 3개월 간 수습기간이 있고 이후에 정규직 전환이 검토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채용공고와 달라서 놀랐지만 일단 취업이 목표였기 때문에 다니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근무환경도 너무 열악해 결국 두 달 만에 그만 두었습니다. 첫 달에만 최저임금 수준의 우러급을 받았고 이 달 월급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줄 것 같지도 않아요. 이제 와서 회사의 거짓 채용 공고를 문제 삼을 수 있을지, 또 두 번째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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