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으로 계약서가 없을 경우 공사비용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Q

작년 8월에 지인 소개로 나흘 동안 동료 한 며와 방수공사를 해주게 됐습니다. 공사비용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준다고 하면서 주질 않다보니 저도 지쳤는데요. 고소를 통해서 돈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구두로 계약해서 계약서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형사로 고소할 수 있는지,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공사비 지급 등은 공소시효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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