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한 노동자가 '직장내 괴롭힘' 을 사유로 상실신고를 해 고용보험 수급자격자로 해주길 요구합니다. 자발적 퇴사이지만 사업주의 사정, 즉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로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수급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등 기본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재직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상태는 아니며, 회사가 인사조치를 후속으로 한 상태는 아닙니다. 노동자가 재직과정에서 같은 부서내 상사로부터 업무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었고, 그 사람때문에 퇴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녹취나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회사는 전체 조직변경 과정에서 업무관계를 분리해 수평 상태로 근무중이었습니다. 한 사무실 공간내 인원이 10명정도 규모입니다. 사직한 이후에도 '직장내 괴롭힘' 을 다투게 되는지요? '직장내 괴롭힘' 사유가 성립하기 위해서 무엇을 쟁점사항으로 삼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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