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처벌 수위가 높아지나요?

Q

작년 2월 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려서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처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안되는데, 1년 후 또 음주운전을 했다가 단속에 적발돼 재판 진행 후 얼마 전 최종 판결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검사 측으로부터 항소 접수장을 받았습니다. 1심 때는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했는데요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보다 더 가중돼서 선고가 될 수도 있을까요? 또 변호사를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반성문 제출 외에 또 있을지요. 벌금은 항소심 재판이 끝나고 납부하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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