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채팅방에서 개인정보 유출할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Q

얼마 전 너무 어이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저를 아는듯한 사람이 익명으로 제 직장, 나이 등을 언급하면서 제가 유부남을 만나고 있다는 등의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지만 누가 그런 건지 알 만한 정보가 없는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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