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책사유 있는 경우에는 친권, 양육권 못 가져오나요?

Q

저는 중학생인데요. 1년 전 엄마가 외도를 해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아빠랑 살고 있는데요.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사사건건 부딪칩니다. 엄마랑 살 때는 그나마 엄마가 중재 역할을 했는데 아빠랑 둘이 살려니 매일이 고통스러워요. 내년이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엄마 집으로 주소를 바꾸면서 엄마와 함께 살고 싶은데요. 엄마는 아빠와 상의하라고 하고 아빠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혼한 부모의 양육권 선택, 자녀가 할 순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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