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이사를 하려고 집을 알아보던 중에 마음에 든 매물이 있어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계약을 했고, 중도금이나 잔금 등은 계약날 다시 얘기하기로 했는데요. 근데 계약을 앞두고 갚은 아파트 이웃집 매물이 제가 계약하기로 한 금액보다 2천만 원 저렴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이웃집이 2천만 원 저렴하게 나왔는데, 기존에 계약하기로 한 집을 집주인이 깎아줄 의향이 있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가계약을 취소하고 저는 저렴하게 나온 집을 매매하겠다고 했더니,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양측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부동산에서 만난 집주인은 저에게 큰소리를 냈고 공인중개사도 포기한 매매건 외에 추가금액까지 줘야한다고 요구하는데요. 정식 계약을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가 폭언을 듣고, 공인중개사에 추가 금액까지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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