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4m 이전 정도에서 비상들을 켜고 사람을 내려주려 조수석 문을 열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뒤에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사람은 오토바이가 친구 소유라 무보험 상태였고 제가 운전한 차는 렌터카라 보험이 있지만 운전자보험 지원이 안 되는 상태인데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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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4m 이전 정도에서 비상들을 켜고 사람을 내려주려 조수석 문을 열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뒤에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사람은 오토바이가 친구 소유라 무보험 상태였고 제가 운전한 차는 렌터카라 보험이 있지만 운전자보험 지원이 안 되는 상태인데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