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관련 및 복지포인트문의

Q

근로계약서 상 임금항목이 기본급+시간외수당=월급 1.계약서상 식대항목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선불형카드를 지급하며 점심을 사먹는다면 급여에 비과세 식대10만원 항목으로 해당이 안되는지요? 2.선택적 복리후생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려고하는데 급여에 복지포인트는 세금공제가 되는지요? 퇴직금정산시 복지포인트 포함 금액을 정산해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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