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 아파트 싱크대 배수관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월세로 2년간 살고 있는데 관리 사무소 측은 집주인이 보상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주인이 누수 업자를 데려와서 싱크 대배관이 막혀서 누수가 생겼기 때문에 세입자가 관리를 못한 거라 저희가 다 배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서 감정 싸움하기 싫어 집주인에게는 알아보고 연락드린다고 했는데요. 아는 변호사 사무장님께 물어보니 100% 과실은 아닌데 적당히 합의를 보는 게 좋을 거라고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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