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임금 지급

Q

건설현장의 일용직 급여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2~3분정도 일을 하였는데 계산서 발급자체가 불가능하여 발급은 하지않고 직접 노임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력사무소측에서 입금은 인력사무소로 요청하였는데 '임금대리수령위임장' 첨부하여 인력사무소 쪽으로 입금을 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상담자님이 문의해 주신 상담글에 대해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메일 상담을 이용하시면 선택하신 전문가로부터 더 빠르고 상세한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상담 이용하기 : http://www.lawsee.com/market/ 감사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