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측 귀책사유로 파혼 시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Q

작년 10월에 결혼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식을 미루고 간단히 약혼만 했습니다. 약가 부모님과 식사하며 반지 교환만 했는데요. 식은 올해 10월로 잡아놨고 신혼집도 8월 입주로 계약해 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남자친구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애초에 얼떨결에 결혼을 하기로 한 것이고, 본인은 결혼을 할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하네요. 며칠 후 제 친구가 어떤 여자의 SNS에서 제 남자친구 사진을 봤고 딴 여자와 여행을 간 것 같다고 합니다. 너무 괘씸하고 정신적 피해가 큰데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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