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를 판매하지 않고 아주 적은 양만 재배했을 뿐인데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Q

고모님 내외가 작년에 귀농을 하셨는데요. 지인한테 양귀비 씨앗을 받아서 양도 많지 않고 그냥 호기심에서 심어서 키웠을 뿐 누구한테 팔지도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웃에서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인가 봅니다. 판매하지도 않고 아주 적은 양만 재배했을 뿐인데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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