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해서 물게 된 소송비용을 카드로 납부해도 되나요?

Q

1년 전 해외에서 거주하는 아들 명의로 2년 간 임차 계약을 하고 혼자 살았는데요. 1년 계약 연장을 하려고 하자 임대인이 저에게 계속해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며 모자 관계가 아닐 경우 내쫓는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아들은 한국 국적이 소멸된 상황이어서 거소증을 제시했지만 계속해서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만 요구했습니다. 때문에 아들이 사업을 손해 보면서까지 국내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임대인과의 재판에서 패소해 상대의 소송비용까지 물게 됐습니다. 소송비용 800만 원을 물어야 하는데, 185만 원으로 합의가 됐는데요. 이 합의금을 현금 말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또한 소송비용액확정이라는 우편물이 왔는데,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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