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에 사업하는 친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돼서 급전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0년 동안 친하게 지낸 친구였기 때문에 적금까지 깨면서 돈을 빌려줬고, 친구가 수급이 되는 12월경에 돈을 갚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후로 돈도 갚지 않고 있고 연락까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는 분이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된다고 해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했는데요. 친구의 이름과 주소는 알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상태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알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직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