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1년 입사한 여직원께서 2020년 5월부터 출산을 위한 출산전후휴가(90일)와 육아휴직(1년)을 사용하시고, 추가로 무급휴가 1년을 신청. 사용하시고 최근 복직하셨습니다. 관련하여 연차를 산정하여 안내하려고 하는데요.. 2018년 5월 이후에 출산전후와 육아휴직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보아 연차를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 복직전 1년의 무급휴가를 고려하면 복직 후 매월 만근시 1일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 새롭게 연차 발생할 때 입사일부터 다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