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에 입주한 임차인이 보상금 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Q

재개발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인데요. 현재 지장물 조사가 끝나고 보상금액까지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 대행을 맡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에서 3차 공문까지 발송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보상금을 받고 나가고 싶은데 임대인이 못 나가게 하고 있어요. 이사를 가면 보상금을 못 주겠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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