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쓴 아르바이트가 4일만에 출근을 안하는데요. 이럴 때 얼마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약정한 시급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실무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께 유리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010.3281.1109)
-이기쁨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4일만 근로하고 무단퇴직하였다는 질문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총 근로시간*정해진 시급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최저시급이라면 9160원 적용).
감사합니다.
1. 임금 정산 문제는 임금 약정을 어떻게 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시급제 약정을 한 경우라면 총 근로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 주면 됩니다.(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가 아니면 주휴수당은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3. 월급제 약정을 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월급 *(총 재직일수/ 그달의 총 일수 또는 30일) 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3일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총 재직일수에 3일을 대입하면 됩니다.
4. 임금 정산시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아 두셔야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