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사장님광장 대표질문 3

Q

아르바이트, 직원의 수습 기간은 사장님 임의로 결정해도 되나요?

A
Expert Profile
민승기 노무사
민승기노동법률사무소
근로기준법 수습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6개월이상의 수습기간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은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중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경우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수습기간이 실질이 시용으로 3개월 10% 감액된 임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위 요건 충족시 3개월은 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010.3281.1109)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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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3개월한도에서(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요량이시라면) 수습기간을 정하되,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여 양자 서명하면 됩니다. 근로자도 수습계약에 동의하는 절차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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