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아르바이트생이 배달 중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업장에서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해야 법적으로 가장 원만한 해결이 될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친 경우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소자라 하더라도 산재가입 대상이어서 산재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업무 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면 해당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등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는 별개로 회사가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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