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조리 중에 손을 크게 다쳤습니다. 이 경우 산재처리를 하게되면 사업장에 피해가 있나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상시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지율에 따라 보혐료가 증가 됩니다.
그리고 사고에 대한 사업주 과실비율에 따라 민사 손해배상문제가 존재합니다.
다만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1개월안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미만의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
위 사고에 대해서는 산채처리를 하는 것이 사업장에 법률적 이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우선 치료가 시급한 부분입니다. 사업주는 향후 근로자의 산재신청을 대비하여 해당 사건현장의 목격자나 사업주 대처방안을 잘 기억해두시고, 치료기관으로 호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산재 승인만으로 사업장 내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치로와 관련하여서는 근로자와 합의에 따른 민사적 금원으로 치료비 등을 부담할 수도 있고, 산재처리로 처리한 뒤 향후 구상권 관계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향후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기에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010.3281.1109)
-이기쁨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는 사업장에서는 산재처리가 되므로 문제되지 않지만, 사업장 과실이 크고 근로자에게 후유장해 등이 발생하면 별도의 민사소송에 피소될 우려는 있습니다.
재해 발생후 1개월내에 노동부에 산업재해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보고 의무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