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무단 결근하는 아르바이트생, 해고를 해도 되나요? 해고의 절차나 사후 처리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개월 이상 계속근로자라면 30일 해고예고의무 준수 또는 30일 통상임금을 즉시 지급한 뒤 즉시해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절차를 갖춰야하고 향후 부당해고구제신청 제소를 대비하여 입증자료 등을 구비한 상태에서 진행해야합니다.
특히 5인 이상이라면 반드시 징계절차 착수 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010.3281.1109)
-이기쁨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무단겯근 등 근태가 매우 불량할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다만, 단1~2번의 결근으로 바로 해고조치는 또다른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니,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등의 나름 정당성을 갖추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해고함에 있어서는 최소 해고 30일전에는 해고통보를 미리하여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고,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해고시기와 해고사유 기재).
감사합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1)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즉시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후 해고해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3) 해고예고나 해고시에는 서면으로 해고예고통보서, 해고통보서 형태로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해고서면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잦은 결근을 하는 경우에도 쉽사리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해고보다는 사직이나 권고사직절차를 진행하여 사직서, 권고사직서를 작성한 후 퇴사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 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용시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 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개월, 2개월, 3개월 등으로 설정한 후 업무수행 능력이 좋으면 재계약을 하고
업무수행 능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 거부 통보서(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교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