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인지 모르고 다운 받았는데 아청물 소지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Q

SNS에서 영상 여러 개를 다운 받았는데 그중에서 문제 영상이 있었나 봅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고 처벌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제 된 영상은 실제 성행위 장면은 없는데요. 그것도 아청물 소지죄에 해당되는지, 아청물인지 모르고 다운 받았는데 그것도 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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