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사장님광장 대표질문 2

Q

근로계약서 3개월 후 자동 연장되었는데, 이후 3개월이 안 채워졌는데 해고 시켜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Expert Profile
민승기 노무사
민승기노동법률사무소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에게 사회통념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해고를 할 수없습니다. 우선적으로 3개월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만료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우선 해당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어느정도로 설정되었는지, 과거에 제공한 근로기간이 어느정도인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해고 절차가 다릅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은 서면통지부터 적법한 해고사유가 존재해야하는 바, 해고가 어렵다면 당사자 의사합치로 권고사직으로도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으로 입증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010.3281.1109)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해고는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30일전 해고예고를 미리 함으로써 해고예고수당 발생만 고려하면 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물론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담은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도 하여야 합니다. 절차를 준수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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