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수당

Q

올해 5월1일 근로자의날 보상휴가 지급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월급제로 해당월 토요일, 일요일 갯수만큼 한달 휴일 일수가 정해집니다. 올해 5월1일이 근로자의날이라 그날 휴무한 직원들은 근로자의날 포함하여 10일을 쉬었습니다. 문제는 근로자의날 일한 직원들은 보상휴가로 1.5일을 포함하여 10.5일을 쉬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과 겹쳐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여 이렇게 처리를 했었는데 잘못처리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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