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시기가 지나면 합의금을 못 받나요?

Q

얼마 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정지해 있었는데 뒤에 차가 박았는데요. 충격이 꽤 컸어요. 저의 차량 수리 견적은 400만 원 정도 나왔고 저는 3주간 입원해야 하고, 이후에도 통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해요. 근데 얼마 전 상대편 차주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요. 합의금을 어떻게 책정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친구가 상대 보험사가 맘 바꾸기 전에 빨리 합의를 하라는데, 합의 시기가 지나면 합의금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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