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심한 욕설을 퍼부은 상대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Q

전 여자인데요. 회사 동료와 함께 운전하고 가던 와중에 조금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게 됐는데요. 뒤에 있던 차가 옆 차선으로 오더니 계속 따라오면서 빵빵대는 겁니다. 그래서 조수석 쪽 창문을 열고 “죄송합니다”라고 했는데 절 보더니 그때부터 욕을 퍼붓는 겁니다. 정말 옆에 동료 보기 민망할 정도의 욕을 계속해서 했는데요. 손가락으로 욕까지 하며 욕을 했습니다. 블랙박스 확인해보니 욕을 한 상황과 차량 번호까지 다 담겨있는데요.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특히 동료가 옆에 있었다 보니 공연성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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