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시간 외 모바일을 통한 업무지시 금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관련

Q

당사가 미디어사업을 하는데 있어 1년동안 계속 업로드가 되기에 방송사고등의 사유로 급하게 휴일에도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경우 근로계약서에 ‘회사운영상 긴급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 근무시간 외 연락을 하여 확인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넣는 경우 해당 개정안에 예외에 해당될 수 있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