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직원을 채용하려는데 수습 기간에도 월급을 100% 다 줘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감액된 임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로계약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 수습기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위 요건 충족 시에도 월 최저임금의 90%이상(10%만 감액 가능)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수습, 시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