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사장님광장 대표질문2차 1

Q

기술을 알려주는 댓가로 월급을 적게받기로 했는데, 알바가 노동법 위반이라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돈 안 받고라도, 일하고 싶어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실무적으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노동법 적으로는 원칙적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유노동 유임금 원칙"상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금청구권 등 권리는 권리가 발생한 이후에 근로자 자발적 의사에 의한 스스로의 포기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한 이후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명시적인 임금청구권의 포기(부분 포기도 인정)를 진행하면 노동법적으로는 안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위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문상담을 통해 개별 사안을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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