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를 가불해달라는 알바생의 부탁 들어줘야하나요?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기존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비상시 지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가불 금액과 가불 날짜, 가불 사유를 서면으로 받은 뒤 향후 근로자가 임금에서 상계처리에 동의하는지, 혹인 변제 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