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스스로 30분 먼저 나와 일했는데, 그만 두더니 그 시간도 돈을 더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임금은 유노동 유임금 원칙에 따릅니다. 소정근로 이외 추가 근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개별 동의에 의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승인없이 그러하게 출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근로수령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하여야 합니다.
결론 : 승인없이 단독으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