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무단 결근하는 아르바이트생, 해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징계사유는 될 수 있어도 곧바로 해고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된다면 시말서 또는 경고 조치를 통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고, 무엇보다도 사업장 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였는지를 명확히 하여 리스크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