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과실로 판결난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Q

내부순환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에 합류 차선을 통해 메인 차선으로 들어오려던 중 뒤차와 충돌했습니다. 당시, 메인 차선이 가다가 서다가 하는 상황이었고 시속 약 10~15km/h로 주행하다 합류 차선 끝 차선이 좁아지는 공간에서 사이에 자리가 있기에 차선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뒤 차량이 양보해주지 않으려고 클락션을 울리며 쑥 들어와서 뒤차가 제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과실비율이 100이 나왔고, 저와 뒤차의 보험사가 같아서 뒤 차량 운전자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뒤 차 블랙박스는 4채널인데 불리하다 생각했는지 전면은 고장났단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고, 측면만 제출했습니다. 저는 블랙박스가 없는 상황인데 과실비율을 역전시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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