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한 채를 전세 주고 있는 임대인인데요. 다음 달에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데 아직 다음 세입자를 못 찾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대출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니 조건이 까다로워서 저는 해당되지 않더라고요. 마냥 다음 세입자를 기다릴 수는 없고 큰 금액을 대출 받기도 쉽지 않은데요. 임차인에게 보증금 지급은 조금 미룰 수 있냐고 물어보니 지급 명령이든 보증금 반환 소송이든 하겠다고 하는데요. 법적 분쟁에 휘말리긴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없을까요. 요즘에 잠도 못잡니다.
아직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