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같은 건물에서 샐러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입점할 당시 권리금은 4천만 원 냈습니다. 근데 얼마 전 건물주가 내녀에 재건축을 할 거라고 그 때 나가달라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더라고요. 재건축 이후 재입점은 불가능하다고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나가면 권리금을 포기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또 재건축의 정확한 시기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날 이후로 연장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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