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분양 대신 현금청산을 하면 손해인가요?

Q

아파트 한 채 보유하고 있는데요. 오래돼서 재건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공사 계약이 완료됐고 조만간 조합원에 대한 분양 신청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저는 지역 이주 예정이라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금 청산을 하게 되면 평가 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양도세도 내야 하는 건지, 또 현금청산을 선택한 세대는 재건축 진행에 대한 비용을 전혀 부담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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