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파트 경비 일을 하다 부당해고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경비 일을 하던 당시, 폐기물스티커를 붙여서 처리하는 일을 하며 화병, 선풀이 등이 버려지는 것이 아까워 집으로 가져가 고쳐서 쓰고 꽃도 심고 했는데요. 그런데 노동위원회 판결을 앞두고 관리소장에게 불리해지자 관리소장은 답변서에 제가 재활용품을 수차례 절도 행각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나이 먹어 경비일 하는 것도 서러운데 도둑으로 몰아가고 다른 경비원들에게 자술서를 받아 답변서에 첨부까지 하고 있는데요. 관리소장에게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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