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와 보행자 사고시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합의금을 줘야하나요?

Q

킥보드 탑승하고 횡단보도 건너던 중이었는데요. 저와 같은 방향으로 걷던 보행자가 갑자기 방향을 전환해서 옆으로 지나가던 저와 부딪혔습니다. 저는 당시 자전거 표시된 길로 지나가던 중이긴 했습니다만 보행자의 방향 전환은 과실 사유가 되지 않는 거겠죠? 상대방은 다친 곳이 크지 않고 팔과 종아리가 붉어진 정도인데요. 통화로 보험 기준 상해 14급 정도라는 말을 했는데, 제가 30만 원에 합의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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