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주52시간제 위반 신고한다면 주52시간 이상 근무 사실을 증명해야 하나요?

Q

5인 이상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 대표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전혀 지키지 않아요. 일이 쌓이는데도 무리하게 들어온 주문을 거절하지 않고 전부 다 계약을 체결합니다. 애초에 직원들이 입사 계약할 땐, 잔업 근무 2시간 이상이면 임금 지불하지 않도록 했는데, 하루에 야근을 서너 시간씩 하고 있어요. 게다가 최근 코로나 재유행하면서 작업자들 중에 코로나 확진된 사람들이 몇 있는데요. 회사에 말해도 격리 안 하고 출근시킵니다. 전부 노동청에 고발하면 될까요? 혹시 제가 고발한 사실을 회사 측에서 알게 될지도 염려되는데 그럴 일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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