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작성

Q

2023년부터 포괄임금제를 도입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 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례2가지를 쌤플링했는데 위법사항은 없는 지 , 수정할 부분은 어떤게 있을 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사례1: 김영희 사원 ] 가. 총 연 봉 : 24,400,000 원 ( 이천사백사십 만원 정 ) 나. 연봉계약기간 :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 임금구성항목 : 위 급여는 세액 공제 전의 임금총액으로 12월로 월할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아래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습3개월은 익월10일 지급) (1) 기 본 급 ₩ 2,010,580 (월) (2) 법정 제수당 ₩ 22,753 (월) 법정제수당은 통상임금 항목이 되는 직책/직무수당이 반영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것으로 월 01시간(연장 01시간,야간00시간,휴일00시간 총01시간)의 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한다. [사례2: 강철수 사원 ] 가. 총 연 봉 : 50,000,000 원 ( 오천 만원 정 ) 나. 연봉계약기간 :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 임금구성항목 : 위 급여는 세액 공제 전의 임금총액으로 12월로 월할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아래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습3개월은 익월10일 지급) (1) 기 본 급 ₩ 2,926,000 (월) (2) 법정 제수당 ₩ 1,240,667 (월) 법정제수당은 통상임금 항목이 되는 직책/직무수당이 반영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것으로 월 50시간(연장 34시간,야간08시간,휴일08시간 총50시간)의 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한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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