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능력 없는 피고로부터 배상 받는 방법 없나요?

Q

투자사기를 당해서 형사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상대는 형사소송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았고 민사소송에서는 저에게 800만 원 배상 판결을 해야 하는 걸로 나왔는데요. 근데 상대가 배상을 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어서 가압류를 하려고 하는데요. 계좌 몇 개를 조회해보니 잔고가 거의 없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몇 개월이 지나간 상황인데 상대는 연락이 되지 않고 저는 여전히 돈을 못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을 하라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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