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의 근무형식 일부 변경 시

Q

노인장기요양시설 근로자 입니다. 근로 계약서 상 근로 체계가 주간 주간 야간 야간 휴무 휴무 입니다 질문1) 근로 계약서 상의 근무 패턴에서 한번이나 두 번 정도 변형 "예를 들어 주간 주간 야간 야간 야간 휴무 하고 이어서 주간 주간 야간 휴무 휴무 휴무" 가 되면 월 휴무 일수는 동일하나 근무 패턴이 변형이 생깁니다 이 경우 첫 번째 근무에서 근무 패턴 상 휴무이어야 하는데 근무를 하게 되어 추가 수당이 지급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근무 에서 휴무를 하나 더 부여 해주어서 월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추가 근무가 되지 않은데 계약서 상 근무 패턴 형식에 어긋나서 추가 근로 수당이 발생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질문2) 근로 계약서에 단서 조항으로 '근로 상황 에 따라 근무 패턴이 변형 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근로 계약서 상의 월 휴무 일수를 맞춰 준다면 추가 수당을 지급 하지 않고 근로 기준 법에 문제가 안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임금 지급기준이 월 휴무일이 정해진 것인지 월 근로일이 정해진 것인지 원칙을 정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휴무일이 월 몇일로 정해진 것이고 그에 따라 월 임금을 지급받기로 정한 것이라면 (월 휴무일을 준수한다면) 근로일이 다른 월보다 많아졌다고 하여 추가 근로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근무패턴이 변형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1)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을 정하여야 예외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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