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0월부터 22년 12월 중순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있는데 사업소득자로 전환 요청을 하여 4대보험 퇴사처리하고 사업소득자로 전환 하려 합니다. 이 경우에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 바로 이어져서 사업소득자로 근무하는데 나중에 한번에 합산하여 지급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
근로자의 지위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4대+근소세 공제하다가 사업소득세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중간정산 사유도 아니고 근로가 단절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금 정산을 (정규직 근로기간도 합산하여) 하시면 될 것입니다.
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2. 4대보험을 상실처리하고 사업소득자(아마도 3.3% 세금 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로 세금 문제만 변경하는 경우이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이 기간도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라면 최종 퇴사시에 퇴직금을 지급해도 됩니다.
3. 그러나 실질적으로도 근로자가 아닌 독립 프리랜서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4대보험을 상실시키는 것이라면(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 4대보험 상실처리시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므로
이때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