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거절사유가 거짓일 때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

저는 2021년 1억 7천만 원에 전세자금 대출을 끼고 34평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2023년 2월까지였는데요. 분양받은 아파트가 2025년 입주라서 한번 더 집 계약을 연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임대차 법에 의해 한번 더 거주한다는 뜻을 집주인에게 내비치자 남편과 상의해보겠다고 하더니, 아들이 회사 때문에 이사할거니 집을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투자로 목포에 집을 사놓았는데요. 저희가 전세로 들어갔던 21년 시세 1억7천만원에서 현재가가 2억3천만원까지 오른 상태였습니다. 집주인이 내비치는 말이 저희를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를 들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4천만 원까지 올려서 갱신을 하면 안 되냐고 했지만 한사코 아들이 들어온다면서 저희에게 당장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급히 월세를 알아봤는데요. 월세로 이사를 가기로 정하고 인터넷에서 부동산 매물을 봤더니 ‘귀한 전세’ 하면서 버젓이 올라와 있더라구요. 집주인과 통화한 기록은 저장한 내용이 없고 문자에 대한 내용도 남아있는게 없습니다. 단지 집주인이 9월 말까지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의 문자만 있는데요. 저희를 쫓아내고 다른 세입자를 받으려는 집주인에게 저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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