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내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감정가를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Q

재개발 지역의 도로부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가 인근 대지의 1/3로 평가돼서 황당합니다. 대지와 동일하게 평가해 달라고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할까요? 감정가를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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