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9년 전에 작은아버지가 받은 채무의 소멸시효 10년이 넘었으면 이제 갚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아직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같은 분야 다른 상담 사례
- 상속분대로 나누지 않은 옛 등기를 다른 상속인 자녀가 다투면 어떻게 하나요?A가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A에게는 子 B,E와 사망한 C,D가 있다. C…
- 개인 간 소나무 매매계약서를 쓸 때 유의할 점과 받아둘 서류는 무엇인가요?5000천만원에 소나무를 팔기로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1.계약서 작…
- 치아를 다친 폭행 사건, 진단서 발급 전후 언제 합의하는 것이 좋을까요?구속이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제 주위분중 한분이 알아본 바로는.. * 구속까지…
- 광고와 달리 상가 분양 대출이 줄었다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저는 2003년 9월에 서울에서 상가를 분 양받고 지금까지 계약금 포함 총 3 차…
- 공동 낙찰 부동산 매각에 반대하면 지분을 포기한다는 약정은 효력이 있나요?저는 며칠전 10여명과 함께 부동산을 공동으로 낙찰받아 매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아버지 명의로 남은 상속 집을 팔 때 지분은 상속세 고지서대로 나누나요?저희 아버지께서 1990년 2월에 돌아가시고 집한채(80평) 남겨두셨습니다. 아버…
- 차량 가압류 후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은 어떤 절차와 효력이 있나요?앞서 받은 답변은 잘 보았습니다. 결국 차량의 소재를 명확히 파악 못하면 소용없다…
- 전부명령 뒤에 늘어난 공제 적립금에 다시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저는 채권자로서 현재 교사로 재직중인 채무자(채무원금 5,000만원)에 대하여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