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아버지의 채무를 조카인 제가 갚아야 하는 건가요?

Q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1994년 은행에서 1,500만 원을 대출을 하셨고, 2002년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작은 어머니와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했는데요. 2022년 법원으로부터 은행측에서 보내온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형제들도 상속포기를 했고요. 그런데 1년 후인 2023년2월, 1999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자녀인 저희들에게 법원으로부터 서류가 왔습니다. 지금에 와서 작은 아버지의 빚을 조카인 저희들에게 갚으라는 겁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작은 아버지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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