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아이를 출산한 후 몸매 관리를 위해 헬스장을 등록한 육아맘입니다. 헬스장을 6개월 장기계약으로 저렴하게 등록해서 다닌 지 한달정도 지났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둘째 아이가 생기면서 임신 초기에는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해서 헬스장을 못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지를 하기 위해 헬스장에 갔더니 헬스장 측에서는 해지 시 위약금 조항이 있다며 무려 회비의 절반을 훌쩍 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위약금을 꼭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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